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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4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 시행

11월 17일~1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월 최대 20만원 지원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이 관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1월부터 ‘2025년 4분기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사업은 11월 17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한 달간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은 잡아바 어플라이 온라인 시스템, 우편, 방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주민등록상 가평군에 단독으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9~11월 월세 납부액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분기 최대 60만원)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이 고물가와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삶의 질을 높이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