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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과거 형질변경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

농지법 시행이전 변경토지 조사후 대상 선정

 

[ 중앙뉴스미디어 ] 진주시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시행하는 이 사업은 지난 1973년 ‘농지법’의 시행 이전에 이미 형질이 변경돼 주택·창고 등 농지 이외 용도로 사용해 왔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돼 있는 토지를 일제 조사해 지목을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번 사업은 과세대장을 토대로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등의 자료를 조사해 토지 384필지를 지목 현실화 대상지로 선정했다. 또한 ▲현장 조사 ▲관련 법 저촉 여부 ▲분할 측량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확정해 토지 소유자에게 지목변경에 대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지적공부상의 지목은 물론 등기까지 정리되므로 실제 토지 현황과 공부상 지목이 일치된다. 따라서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겪었던 재산권 행사의 불편이 해소되고 시민의 재산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지목변경 대상지로 확정된 토지임에도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지목변경 처리가 불가능하므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의 지목변경 신청을 당부드린다”라며, “농지의 지목 현실화 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