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의회 국미순 의원(국민의힘, 매교·매산·고등·화서1·2)이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개최된 제398회 임시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개정된 상위법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맞춰 기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수원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용어와 기관 명칭을 최신화하여 조례의 현행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위원회 구성 시 아동, 청년, 여성, 장애인, 노동자, 중소상공인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되도록 신설했다. 이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시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조치다.
또한, 탄소중립 정책의 실무적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탄소중립이행책임관’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으며, 기후대응기금의 용도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관련 용어를 ‘기후변화’에서 ‘기후위기’로 통일해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특히 조례의 목적 부분에서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넘어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현재와 미래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개정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다.
국미순 의원은 “이번 개정은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기후 환경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통해 아동과 청년 등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 모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적인 탄소중립 도시 수원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국미순 의원을 포함한 2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오는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