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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 신청하세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동행돌봄 서비스 제공… 신규 새빛돌보미 대상으로 보행안전교육

 

[ 중앙뉴스미디어 ] 수원특례시가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서비스’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수원새빛돌봄 주민제안형 서비스인 초등 저학년 등하교 동행돌봄은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으로 초등학교 1~2학년 자녀 등하교 돌봄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맞벌이 가정이나 기존 돌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가정도 이용할 수 있다.

 

올해는 3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서비스를 운영한다. 2월 2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사전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착순 마감이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1년에 최대 100만 원까지 서비스 이용 요금을 지원한다. 그 외 가구는 본인 부담(1시간당 1만 69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연간 최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새빛돌보미’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한다. 새빛돌보미는 통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주민으로 구성된다.

 

수원시는 지난 9일 홍재복지타운에서 신규 새빛돌보미 23명을 대상으로 보행안전교육을 했다. 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시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며 “등하교 등하교 동행돌봄 서비스가 맞벌이 가정, 긴급하게 자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신규 새빛돌보미를 대상으로 보행안전교육을 했다”며 “새빛돌보미들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안전을 지키는 등하교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