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남해군의회는 11일 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90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정영란 의장, 박종식·정현옥·임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5건을 원안가결하는 등 총 13건을 의결했다.
박종식 의원은 '남해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고, 읍·면위원회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을 정비했다.
또한 박종식 의원은 '남해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국가유공자 등에게 공공시설 및 다중시설 이용 시 주차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현옥 의원은 '남해군 ESG 군민운동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군민의 자발적인 ESG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의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영란 의장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지 15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 중 일정 요건 충족 시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규정했다.
이를 통해 사용 목적과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군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건축물 안전성 확보를 도모했다.
임태식 의원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남해군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