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의정부시의회 권안나 의원(국민의힘 / 송산1·2·3동, 고산)이 대표발의한 '의정부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23일 공포됐다.
이번 조례는 일상생활 속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생활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지 및 지원신청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권안나 의원은 “현행 '주택법'상 관리 체계가 있음에도 수목 관리가 원활하지 않은 공동주택 등의 실정을 고려하여, 수목 관리자가 스스로 책임 의식을 갖고 시의 안전 시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 의원은 “상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주택 및 노유자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며 “생활권 주변의 수목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