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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매수 시행

3월 31일까지 접수… 분쟁 해결과 효율적인 도로 관리 목적

 

[ 중앙뉴스미디어 ] 기장군은 공공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현황도로 내 사유지를 대상으로 ‘2026년 현황도로 내 사유지 협의 매수’사업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현황도로에 포함된 사유지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분쟁 및 사유재산권 침해 문제를 해소하고, 도로를 보다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매수 대상은 관내 용도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 8m 이내인 현황도로 내 사유지이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부지, 분양 및 개인 토지 개발을 목적으로 개설된 진입도로 등은 제외된다.

 

선정기준은 도로 폭에 따라 1차로 ▲4m 이하(1순위), 6m 이하(2순위), 8m 이하(3순위)로 구분해 책정한다.

 

이후 1차 기준에 따른 동일 현황도로 내 다수의 매수 신청지 여부와 이용자 수(통행량) 등을 종합하여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토지 감정평가는 2개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현 상황을 기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하며, 인근 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

 

협의매수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3월 31일까지 기장군청 건설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공동소유인 경우 소유자 전원이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등기 등 정리 절차를 마친 뒤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해당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자와 협의 매수 절차를 진행하며, 우선순위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후순위자와 협의를 이어간다.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건설과 보상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부산시 기장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