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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문석주 시의원,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대표 발의

전동킥보드 등 이용 학생 안전사고 예방… 안전교육 체계화 추진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문석주 의원(농소2동·농소3동)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학생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현실을 반영해, 안전사고를 줄이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4년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집계됐다.

 

관련 보도를 보면 이 가운데 20세 이하가 포함된 사고가 1,096건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안전대책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한 범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의 중요성도 관련 제도와 안전수칙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용 현장에서는 청소년의 무면허 이용, 보호장비 미착용, 2인 탑승, 보행공간 통행 등 위험한 이용 행태가 반복되고 있으며, 대여 과정에서 면허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제도 운영상의 허점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학생 눈높이에 맞는 예방교육과 지도 체계를 보다 촘촘히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안전교육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실태조사 △안전교육 △등·하교 현장 지도 △홍보·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문석주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학생들에게 익숙한 이동 수단이 됐지만, 편리함이 안전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며 “무면허 이용과 보호장비 미착용 같은 위험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안전은 사고가 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사고를 미리 막는 예방 체계를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교육청과 학교, 관계기관이 함께 안전의식을 높이고 실제 사고를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체계를 계속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제정 조례안은 3월 11일부터 열리는 울산광역시의회 제262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