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 및 종사자 대상 안전실습 교육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16년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4세 아동에 대한 응급조치가 지연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20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종사자는 매년 1회, 4시간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의 교육비 부담과 인근 전문교육기관 부족 등으로 인해 교육 대상자들이 의무교육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의무교육 이수율 제고를 위해 2022년부터 자체 온라인 이론교육 사이트를 개설하고, 전문 실습교육 강사 4명을 위촉하는 등 어린이 안전교육 시스템을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교육 과정은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리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되며, 이론교육 2시간과 실습교육 2시간 등 총 4시간으로 운영된다. 어린이 안전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종사자는 고양시 어린이안전교육 시스템(ched.or.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생명을 지키는 필수 교육”이라며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