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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경기미래장학 인사이트 포럼’에서 다양한 현장의 관점으로 장학을 바라보다

경기도교육청, 10일 남부청사에서 교육구성원 250여 명 참석해 성황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교육청이 10일 남부청사에서 ‘2025 경기미래장학 인사이트 포럼’을 운영했다. 장학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이야기를 공유하고자 교육구성원이 함께 참혀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교원, 교육전문직원, 연구자 등 25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지난 4일 개최한 1차 리더십 포럼에 이어지는 연속 기획 행사다. 특히 학교와 장학을 둘러싼 현장의 여러 분야를 하나의 여정으로 소개하는 ‘인사이트 포럼’ 형태로 구성했다. 이번 포럼은 장학을 바라보는 ▲관점 ▲실천 ▲협력 ▲연구 ▲대화를 연속된 다섯 단계로 설계해 하나의 흐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학을 바라볼 때 필요한 관점과 질문을 공유하고 방향을 여는 ‘생각의 여정’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율장학의 실제 운영 경험, 교원의 실천 이야기를 나누는 ‘실천의 여정’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만나는 지점, 협력과 지원이 이뤄지는 장학의 관계 측면을 살펴보는 ‘협력의 여정’ ▲연구를 통해 경기미래장학의 발전 방향을 설계하는 ‘경기미래장학 체계 구축’ ▲경기미래장학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는 ‘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판교,운중,백현지역 교통민원 해소 알려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의원회 9건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 백현 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판교 운중 백현 지역에서 제기된 교통안전 민원 9건이 2025년 3/4분기 분당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판교역사거리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백현동 473-9 앞 횡단보도 신설, ▲산운마을 6단지 정 후문 횡단보도 신설, ▲판교 디오르나인 앞 중앙선 절선 및 교차로 신설, ▲산운마을 12단지 정문 앞 보행자 신호등 설치, ▲산운마을 11단지 후문 차량신호등 신설, ▲벌장투리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 판교대장로 3,4,5길 주정차 금지구역 해제, ▲대장동 현장민원실 앞 주정차 특례구역 지정등 총 9건이다. 이번 심의를 통하여 지역 내 무단횡단 사고 예방과 보행구간의 단절이 해소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환경정비, 주정차 개선을 위한 안전시설 정비가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판교와 운중동, 대장동 일대는 초등학교 및 학원밀집 지역이 많아 스쿨존 안전시설 보강이 핵심 사업으로 반영됐으며, 백현동 주요 도로 주변에는 보행자 동선 개선과 무단횡단 사고 예방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 전통시장을 더 편하게! 부천시 고객우선주차구획 조례 통과

전국 최초 전통시장 주차 회전율 제고... 임은분 의원 대표발의 조례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임은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동·상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제287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최초로,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 제도가 담겼다. 임은분 의원은 “전통시장에 매년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이용객의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공영주차장의 낮은 회전율은 어디서나 고질적이지만 전통시장 인근에서 더욱 치명적”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전통시장 100미터 이내 공영주차장을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으로 규정하고 ▲전통시장 인근 주차장의 전체 주차면수 중 5%를 전통시장 이용객을 위한 ‘고객우선주차구획’으로 설치하며 ▲이 구획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한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부천시민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에 필요한 제도를 발굴해 선도적인 조례를 만들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 대표 발의,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통과

전국 최초 공사장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조례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부천시의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3동·역곡동)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시민 안전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8일 열린 제2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공사장 안전관리를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예방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 5월 부천 소사구 괴안동에서는 집중호우로 인근지역이 침수되는 재해가 발생했으며, 당시 관계자들은 배수관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기존 관로를 먼저 철거해 배수 용량이 확보되지 않았던 점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처럼 공사 부실이 재해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져 왔다. 송혜숙 의원은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등 극한기상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건설 현장의 공사 부실은 자연재해를 인근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회재난으로까지 확대시킬 수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재해·재난이 우려되거나 이미 발생한 경우 시장의 ▲공사현장 점검 ▲안전관리 시정조치 명령 ▲사회재난 복구비용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