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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검찰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확보…남부지법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일당들을 상대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에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액을 뛰어넘는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 시는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법원으로부터 총 5,173억 원 규모의 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았다”며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에서 청구했던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난 12월 1일 대장동 일당 4명을 상대로 신청한 14건의 가압류‧가처분 중 12건이 인용됐으며, 현재 기각 1건, 미결정 1건이 남아 있다. 인용 대상은 ▲김만배 3건(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 가압류 3건(420억 원) ▲정영학 3건(646.9억 원) ▲유동규 1건(6.7억 원) 등이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시의성을 강조하며 “최근 김만배와 남욱 등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신청한 만큼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면 범죄수익이 세탁되어 사라질 뻔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다수 법원의 인용 결정과 달리, 일부 청구*를 기각한 서울남부지방

남양주소방서, 경기 창의 예방행정대상 우수부서·유공자 표창수여식 개최

[ 중앙뉴스미디어 ] 남양주소방서는 23일,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경기 창의 예방행정대상'에서 우수부서와 유공자로 선정된 직원을 대상으로 표창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은 도내 소방서 화재예방 부서를 대상으로 예방행정 전반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우수한 성과를 거둔 부서와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표창수여식이 마련됐다. 우수부서로 선정된 남양주소방서 화재예방과는 지역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화재예방 대책 추진과 적극적인 안전 홍보,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활동을 통해 화재 발생 위험을 낮추고 시민 안전 확보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실효성 있는 시책 추진과 지속적인 예방 활동이 우수사례로 인정됐다. 또한 남양주소방서 화재예방과 소속 유종윤 소방위는 화재예방 행정업무 전반에서 성실하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을 통해 예방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유공자로 선정됐다. 유 소방위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방 활동과 제도 개선 노력으로 조직 내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윤호 남양주소방서장은 “이번 수상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