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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 수원시 단독주택 군소음 보상 확대

고색·구운·서둔·세류동 41개 번지, 군소음 보상 신규 소음대책지역 확정…2월 2일부터 보상금 신청 접수

[ 중앙뉴스미디어 ]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방부 고시로 수원시 일부 지역이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확정됐다. 기존에는 소음 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1종·2종·3종 구역 내 주택만 보상 대상이었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3종 구역과 인접한 단독주택까지 보상 범위가 확대되면서 수원시 내 총 41개 번지가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됐다. 고색동, 구운동, 서둔동, 세류동 일부 지번이 추가됐다. 해당 지역 거주 주민은 2월 2일부터 정부24(온라인 접수), 방문·우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군소음포털’에서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방법 등이 담긴 안내문이 우편을 별도로 발송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일인 2025년 1월 1일 이후 거주분부터 보상이 적용된다. 이번 보상 지역 확대는 현재 진행 중인 정기 소음 영향도 조사(2025년 1월~2026년 12월)와는 별도로 추진되는 사항이다. 최종 소음대책지역은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6년 말 국방부가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가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 사기 계좌 즉시 지급 정지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대응 나서

신속한 사기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건의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최근 기승을 부리는 ‘공무원 사칭 사기’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법령 개정 건의와 자치경찰 협력체계 강화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최근 1년여 동안 경기도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기 시도는 모두 60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4건이며, 피해액은 총 1억 2,110만 원에 이른다. 사기범들은 나라장터 등 공개된 계약 정보를 미리 파악한 다음, 공무원 명의를 사칭해 접근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위조된 명함을 보내 신뢰를 얻은 뒤 물품을 허위로 발주하거나 제3자 업체 물품을 대신 결제해 달라고 요구하는 방식이다. 도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0월 ‘공무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경기도 누리집 등을 통해 주의 안내와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도록 안내해 왔다. 또한, 올해 1월에는 공직자 사칭 사기 발생 시 신속한 사기 계좌 지급 정지를 위해 관련 부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재 공무원 사칭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