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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선제적 총력 대응

화성특례시, 8일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 긴급회의 개최, 거점소독시설 현장 점검

[ 중앙뉴스미디어 ] 화성특례시는 8일 관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농장 주변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출입 차량과 출입자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실시했다. 시는 8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윤성진 제1부시장 주재 가축질병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실무반별 대응 대책 등 전반적인 상황을 논의했다. 이후 제1부시장과 실무반별 공무원들은 8일 오후 발생농장 주변을 방문해 방역 및 살처분 준비 상황 점검과 거점소독시설 현장 방문을 통해 미비한 사항이 없는지 등 현장 대응 전반에 대한 사항도 확인했다. 시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ASF)·조류인플루엔자(AI) 통합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최고단계로 격상하고, 5개 실무반(상황총괄반, 방역대책반, 인체감염대책반, 환경정비반, 재난자원지원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한편, 시는 발생농장 살처분 명령 및 방역대 농가 이동 제한 명령을 발령하고, 관내 87호 전체 양돈농가에 ASF 발생 관련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전파해 가축질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가축질병 대응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과하다

경기도, 문화누리카드 1인당 최대 16만 원 지원. 일상 속 문화환경 조성

1인당 15만 원으로 인상. 청소년, 준고령층 1만 원 추가 지원(최대 16만 원)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문화·여행·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이 1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된다. 13~18세 청소년이나 60~64세 도민이라면 16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은 2008~2013년생과 1962~1966년생이다. 경기도는 올해 약 51만 명의 도민에게 다양한 문화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비 포함 총 77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8일 밝혔다.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문화누리카드 누리집과 모바일앱을 통해 11월 30일까지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지난해 3만 원 이상 사용한 이력이 있고 올해도 수급 대상 조건을 유지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1만 원 인상된 지원금이 재충전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처와 잔액 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문화누리카드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문화복지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 통해 473건 무료 안전점검. 전년 대비 23% 증가

만족도 조사 결과 매우만족 및 만족이상 82%, 보통 15%, 불만족 3%

[ 중앙뉴스미디어 ] #. 지난해 8월 경기도 안전예방 핫라인으로 A시 고층건물 지붕에서 콘크리트 낙하물이 떨어진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도는 즉시 현장에 나가 드론으로 사진촬영 후 3D영상으로 변환한 자료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옥상 천장에서 벽체 콘크리트가 부식·탈락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위험구간의 도로를 통제하고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해당 시에 컨설팅했다. 경기도가 2025년 ‘안전예방 핫라인(010-3990-7722)’ 운영을 통해 전년도 384건 대비 23% 증가한 473건의 무료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안전예방 핫라인은 안전에 위험이 되는 요소를 발견하거나, 위험을 느끼는 도민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경기도민 전용 안전예방 신고 수단이다. 기존 도민안전점검청구제로 운영되고 있던 안전점검 신청방법을 확대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 이후인 2022년 11월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도입됐다. 신청 방법이 전용전화(핫라인) 등으로 전환되고 안전 점검 결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핫라인 도입 전인 ’22년 225건이었던 안전점검 신청 건수는 ’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에 따른 도내 기업설명회 개최

AI 활용 사실 고지·표시 의무, AI 서비스 관리기준 등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 안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지난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에 대한 도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0일 오후 2시 판교 경기AI캠퍼스에서 AI 기업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인공지능기본법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확보를 목표로 ▲고영향 AI에 대한 관리 체계 ▲생성형 AI 투명성 확보 ▲AI 활용 사실 고지 등 기본 원칙을 담고 있다. 다만, 기업 현장에서는 인공지능법 시행에 따라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적인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는 법안 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이용자에게 AI 제품이나 서비스에 AI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고지할 의무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서비스의 결과물이 생성형 AI에 의한 것일 경우, 그 사실 표시 의무 ▲사람의 생명·안전·권리와 밀접한 AI 서비스 관리기준 등 기업이 실제로 알아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른 대응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해당 법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규제가 아니라, 안전하고 신뢰받는 AI 활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본 틀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도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