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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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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 2년 연속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선정 영예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의원 선정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의회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도민의 일상생활 속 어려움과 행정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건설·교통 분야의 구체적인 미비점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시내버스 서비스품질을 저하시키는 무단 결행 문제 해결 방안 ▲차고지와 기·종점의 거리가 먼 시내버스에 대한 운행여건 개선 ▲개인택시와 마을버스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해소방안 ▲위례과천선 및 서울서부선의 안양 연장방안 ▲민자고속화도로에 졸음쉼터 등 휴게공간 설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교통 복지 향상을 위해 전방위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김성수 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리는 행정사무감사에서 2년 연속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어 큰 자부심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신흥3구역,‘용적률 280%’공식화… 박주윤 성남시의원 “시민과 함께 이뤄낸 결실”

성남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고시 … 주거지역 인센티브 기준 완화 및 항목 신설 반영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 신흥3구역 재개발 사업이 최대 용적률 280%를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사업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2025년 12월 29일 고시된 '203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주거지역 인센티브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항목이 신설된 덕분이다. 이번 성과의 핵심에는 박주윤 성남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신흥2·3동·단대동)이 있었다. 박 의원은 수개월 전부터 신흥3구역 주민들과 함께 인센티브 기준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수차례의 간담회와 시 집행부와의 협의 끝에 이번 반영을 이끌어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주차대수 추가확보 기준 완화, ▲공원·녹지 확보 인센티브 신설(3%), ▲층간소음 저감 항목 신설(3%) 등 실질적인 적용이 가능한 인센티브 항목들이 포함됐다. 이로써 280% 용적률 설계가 공식적으로 가능해지면서, 신흥3구역의 재개발 사업성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실제로 박 의원은 지난 8월 29일, 신흥3구역 주민대표들과 재개발과 간담회를 주선해 의견을 청취했으며, 9월 17일에는 태평3·상대원3구역 주민대표들과 함께 실무진과 면담을 추진하며 인센티브 기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중대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양시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안양시의회 김주석 의원(국민의힘, 달안‧관양‧인덕원‧부림동)이 대표발의한 '안양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12월 19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31일 공포될 예정이다. 김주석 의원은 “현행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안전 확보 의무와 중대재해 발생 시의 처벌 규정만을 담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중대재해 예방 정책을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안양시가 직접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그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실태조사, 정책자문을 위한 민관협력기구 운영, 컨설팅 및 교육‧홍보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안양시 중

용인특례시의회, 의회사무국 전 직원 ‘특별휴가 1일’ 부여

연말연시 및 1월 비회기 기간 활용…현안 업무 추진 노고 격려·재충전 기회 제공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의회는 2025년 한 해 동안 회기 운영과 각종 의정 행사, 현안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 데 힘쓴 의회사무국 전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연말연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이번 특별휴가는 ‘용인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5조 및 ‘용인시의회 공무직근로자 운영 규정’ 제31조에 따른 포상휴가로, 한 해 동안 의회 주요 현안과 의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이며, 1인당 특별휴가 1일이 부여된다. 휴가는 1월 비회기 기간을 고려해 2026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의회는 이번 특별휴가가 직원들의 피로 해소와 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연말연시 휴가 사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팀별 최소 근무 인원을 유지하고, 휴가 시 업무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의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유진선 의장은 “한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