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지난 2월 9일, 2026년도 지적 재조사 사업(아치울2지구) 추진을 위해 여성행복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책사업으로,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2026년 지적 재조사 사업 대상 지역은 아치울2지구로, 구리시 아천동 아차산 태극기 동산 북측 주택단지 인근 일원 269필지, 95,588㎡ 규모다. 사업에 드는 예산 64,817,000원은 전액 국비 지원을 받아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필요성과 실시계획을 비롯해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역할 ▲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설명과 홍보가 이뤄졌다. 구리시는 조속히 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뒤 경기도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 지적 재조사 측량을 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 재조사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지난 2월 6일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 법인이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으로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 특별징수명세서는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특별징수의무자의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전산 매체 또는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3월 3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는 법인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공제와 지방자치단체 간 특별징수 세액 정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작성과 제출이 필요하다.
[ 중앙뉴스미디어 ] 구리시는 구리시보건소가 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뜻에 따라 존엄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서비스를 2년 2개월째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보건소는 지난 2023년 11월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지역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시민에게 신뢰도 높은 상담과 작성·등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경우를 대비해 연명의료 중단 등 의료 결정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가족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의사결정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구리시보건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며, 전담 상담사가 1:1 개별 상담을 통해 제도 안내부터 작성, 등록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모든 상담과 등록은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본인 확인 후 대면 상담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