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메뉴

용인특례시

전체기사 보기

용인특례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 개최

‘정책 전환의 시대, 사회적경제와 지역에너지 전환’ 주제로 발제‧토론 진행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30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2025 용인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포럼’을 개최했다. 용인시, 용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포럼 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엔 사회적경제 관계자, 시민조직 활동가, 지역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정책 전환의 시대, 사회적경제와 지역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사회적경제의 새로운 역할과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1부에선 강민수 한국사회연대경제 상임이사가 ‘새로운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방향과 지역의 대응 전략’을, 이창수 시민발전이종협동조합연합회장이 ‘시민조직 기반의 지역에너지 전환 사례’를 주제로 발제를 맡았다. 행사 2부 종합토론엔 백상훈 용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장, 김태영 ㈔신재생에너지나눔지기 대표, 오영희 용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백소영 용인시협동조합협의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기후 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사회적 돌봄 정책과 지역 공동체 복지의 역할을 사회적경제 관점에서 논의했다. 시는 이번 행사 이후에도 추가로 포럼 개최해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담론과

용인문화재단, '2025 아임버스커 - 찾아가는 우리동네' 신청 접수

시민의 일상 공간으로 찾아가는 거리공연… 생활 밀착형 문화예술 확산 기대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문화재단은 용인 시민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25 아임버스커 – 찾아가는 우리동네』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재단의 대표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인 ‘2025 아임버스커’의 생활 밀착형 확장 프로그램으로, 용인시 관내 아파트 단지, 빌라, 마을회관 등 시민의 생활 공간을 직접 찾아가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을 선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문화 인프라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거리예술을 더욱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2025년 8월부터 11월까지 총 20개 내외의 지역을 선정해 거리공연을 진행할 예정이며, 음악, 마술, 마임, 전통연희,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아임버스커가 참여한다. 무엇보다 시민의 생활 공간이 곧 공연장이 되는 이 프로그램은, 가까운 곳에서 문화예술을 마주하고 즐기는 생활밀착형 문화예술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는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신청 시 거주민 및 관리사무소의 사전 동의가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심의는 국토계획법 따른 법적 절차”

국토계획법 시행령 따라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하면 심의 대상…심의 받는 것도 법적 요건 충족해야 하는 사항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한 사업자가 임대형 기숙사 건립과 관련해 입장을 낸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잘못된 주장이라고 30일 지적했다. 해당 사업자는 최근 몇몇 언론을 통해 낸 입장문에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가 ‘진입도로 길이 50m 초과’라는 사유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주장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7조는 진입도로 길이 50m를 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며 업자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 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의 진입도로는 260m로 50m를 넘기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관계 법령에 근거해 이 문제는 지난 7월 15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고, 같은 달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에서 재심의가 결정됐다. 시는 ‘국토계획법’과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당연직을 제외한 도시계획위원들을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의 이해

용인특례시, '모기 매개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 당부

야외 활동 시 긴소매‧긴바지 착용, 모기 기피제 사용, 집 주변 고인 물 제거 등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30일 일본뇌염 등 여름철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모기는 일본뇌염과 말라리아 등 감염병 전파 매개체다. 일본뇌염은 중증 뇌염으로 진행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질환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감염자의 99% 이상은 증상이 없거나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고열·경련·혼수 등 중증으로 발전할 수 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 발생은 드물지만 매년 사망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올해는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채집돼, 경기도 전역에 일본뇌염 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다. 보건소는 예방 수칙으로 ▲야외 활동 시 밝은색 긴소매·긴바지 착용 ▲노출 부위에 모기 기피제 꼼꼼히 사용 ▲해 질 무렵~새벽 시간대 외출 자제 ▲귀가 후 샤워‧옷 갈아입기 ▲방충망·모기장 등 출입문 차단 시설 점검 ▲집 주변 고인 물 제거(화분 받침대, 폐용기 등) ▲정화조·하수구 주기적 청소 권장 등을 당부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일본뇌염의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여름철 논이나 축사 주변, 고인 물에서 번식하므로 야외활동 시

용인특례시, 신갈천·대대천 생태교란식물 제거

'생태하천복원사업’ 완료 후 5년간 모니터링…자생식물 정착할 수 있는 생태환경 유지

[ 중앙뉴스미디어 ] 용인특례시는 기흥구 상갈동의 신갈천과 처인구 양지면의 대대천 일대에서 생태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이 정착할 수 있는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2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신갈천을 대상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했으며 이어 2019년 12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대대천 일원에서 동일한 사업을 진행해 왔다. 복원사업이 마무리된 이후 5년간 실시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교란식물의 확산이 확인됨에 따라 시는 총 87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번 제거 작업을 실시했다. 시는 해당 하천의 생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밀 조사와 함께 교란식물을 제거하고 자생식물이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복원된 하천이 자연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복원하천의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사후 관리와 생태교란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태계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복원사업이 완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