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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까지 수송, 사업장, 노출저감 분야에 대한 총 6개 저감 대책 실시

 

[ 중앙뉴스미디어 ] 구로구가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겨울철 난방 사용 증가, 기상 악화, 외부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시기에 저감 대책 시행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와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구는 올해 계절관리제 추진을 위해 3개 분야(△수송 △사업장 △노출저감)에 대한 총 6개의 핵심 대책(분야별 2개)을 마련했다.

 

수송 분야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을 통해 총 1,400대를 점검하고, 관내 민간 자동차검사소 3곳을 대상으로 △기술 인력 자격 및 검사 대수별 법정 이력, 정기교육 이행 여부 △검사 시설‧장비 설치 및 상태 △검사 장비 정도검사 이행 여부 및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한다.

 

사업장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11곳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무허가 사업장 특별점검, 배출사업장 밀집지역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3곳에 대해서도 세륜‧살수시설, 방진벽 설치 여부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출저감 분야에서는 교통량과 유동인구가 많은 경인로, 구로중앙로, 서해안로 3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해 하루 4회 이상 청소를 실시한다. 또한 미세먼지에 취약한 지하역사,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30곳(△대중교통‧취약계층 이용시설 △PC 영업시설 △실내 주차장 △대규모 점포 등)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올겨울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분야별 대책을 강화해 대기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주민분들께서도 미세먼지 저감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구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