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예천군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12,923건 19억 9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
제1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예천군에 등록된 차량(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차량 소유자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없이 온라인으로도 납부 가능하고, 지방세ARS로도 납부 가능하다.
특히,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뿐 아니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각종 재산상 불이익을 받게 됨을 유의해야한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재무과 자동차세담당 및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예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