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속초시는 12월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20,780대를 소유 중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5억 1천4백만 원과 지방교육세 7억 4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0.16% 수준인 4백만 원이 감소한 규모다.
자동차세 정기분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유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단, 연세액을 일괄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와 금융결제원 지로에서도 고지서 없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속초시청 세무과 방문 시 신용(체크)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속초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경과 시 자동차세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부과된다”며 “연말을 맞아 바쁘시겠지만, 기한 내 납부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속초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