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청도군은 지난 12일 청도군청 제1회의실에서 2025년 4분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개최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라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이 함께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분기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는 위원장인 김동기 부군수를 비롯해 노·사 양측 위원 12명이 참석했으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보고 ▲4분기 주요 추진실적 보고 ▲2026년 청도군 산업안전보건관리 계획 등의 안건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특히, 동절기를 앞두고 한파·결빙 등 계절 요인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청도군은 취약 사업장 현장점검 강화, 난방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예방조치, 근로자 보호구 착용 지도 등 겨울철 맞춤형 안전관리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기 부군수는 “겨울철은 작은 부주의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며 “청도군은 ‘안전 최우선’ 원칙 아래 현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 활동을 지속해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청도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