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2℃
  • 구름조금강릉 12.4℃
  • 맑음서울 5.7℃
  • 구름조금대전 7.4℃
  • 흐림대구 7.8℃
  • 구름많음울산 15.6℃
  • 구름조금광주 13.2℃
  • 흐림부산 15.2℃
  • 구름조금고창 14.4℃
  • 맑음제주 17.7℃
  • 흐림강화 4.0℃
  • 흐림보은 3.3℃
  • 구름많음금산 6.3℃
  • 맑음강진군 13.5℃
  • 구름많음경주시 11.5℃
  • 흐림거제 11.1℃
기상청 제공
메뉴

인천 동구,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중앙뉴스미디어 ] 인천 동구는 2025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12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동구에 등록돼 있는 자동차·건설기계 ·125cc초과 이륜차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다. 1·3·6·9월에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에는 12월에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현금 출납기(CD/ATM)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ARS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입계좌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이체 수수료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동구 관계자는“자동차세 납부기한인 2025년 12월 31일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며, 번호판 영치 및 재산압류 등의 체납처분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