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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고의숙 의원 대표발의, ‘숨은 채무’까지 관리하는 재정안전장치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중앙뉴스미디어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제주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채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채뿐 아니라 내부 기금에서 빌려쓰는 예수금까지 관리하는 새로운 채무관리 지표 도입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 현행 법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발행 시 반드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채무비율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재정위기단체 지정, 재정건건화계획 수립 등 제재가 적용된다. 반면,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은 지방채로 분류되지 않아 관리 규제가 전혀 없는 제도적 공백 영역에 있다.

 

이에 대해 고의숙 의원은 “지방채는 차입한도와 관리절차가 법령으로 촘촘히 규율되고 있지만, 내부 기금에서 차입해오는 자금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조”라며, “내부 기금에서 빌려 쓰는 예수금이 채무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은 제도적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예수금을 포함한 ‘실질채무 지표’를 신설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의 채무관리지표 항목에 추가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고 의원은 “도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채무는 투명하게 관리돼야 한다”며, “숨은 채무 규모를 조기에 파악하면 재정위험을 선제적으로 진단하고, 미래 예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