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2.0℃
  • 맑음대전 2.7℃
  • 맑음대구 5.5℃
  • 맑음울산 6.0℃
  • 구름많음광주 6.5℃
  • 맑음부산 7.7℃
  • 구름많음고창 2.9℃
  • 구름많음제주 9.9℃
  • 구름많음강화 -2.2℃
  • 구름많음보은 1.1℃
  • 구름많음금산 1.2℃
  • 구름많음강진군 5.1℃
  • 구름조금경주시 3.9℃
  • 구름조금거제 5.0℃
기상청 제공
메뉴

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올해 2기분 자동차세 14억 7000만 원 부과… 이달 31일까지

 

[ 중앙뉴스미디어 ] 장성군이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대상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 상 △자동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이륜차(125cc 초과)를 소유한 사람이다. 단,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감면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앱, 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등도 가능하다.

 

장성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도 받을 수 있다”면서 “오는 31일까지 꼭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장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