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양구군은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홀몸 어르신·중증장애인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한 생활민원 서비스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소규모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현장 중심 서비스로, 올해 11월 말까지 약 1500여 건의 생활민원을 처리했으며, 이 가운데 약 30건은 취약계층 돌봄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
읍‧면 맞춤형 복지팀 또는 생활관리사, 활동지원사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며,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전등 교체, 수도꼭지 교체 등 5만 원 이내의 소규모 생활민원을 무상으로 신속 처리한다. 다만, 가전·가구 이동이나 도배 등 광범위한 수선이 필요한 사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홀몸 어르신과 중증 장애인 돌봄 가구다. 생활관리사와 활동지원사가 방문 활동 중 불편 사항을 발견하면 읍·면 맞춤형복지팀에 신고하고, 이를 접수한 기동처리반이 현장에 출동해 즉시 문제를 해결한다. 즉각적인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부서로 인계해 추가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양구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가구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 속 불편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생활불편 긴급민원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내년에도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이명옥 민원서비스과장은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작은 불편이 큰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읍·면 맞춤형복지팀과 돌봄 인력과의 연계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양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