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구미시는 금오산도립공원 내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 변경을 통해 수점동 일원 ‘집단시설지구’를 ‘공원마을지구’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각종 규제로 제한돼 왔던 주민 생활과 주거환경 개선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공원마을지구로 변경되면서 자연공원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용 건축물과 생활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주택 신축과 개량은 물론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확충 여건도 마련돼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공원계획 변경은 경상북도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금오산도립공원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를 반영해, 지난 12월 15일 ‘금오산도립공원 공원구역 및 공원계획(변경) 결정’이 고시되면서 확정됐다. 자연공원 보전 가치를 유지하면서도 공원 내 거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함께 고려한 결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수점동 일원 집단시설지구는 2005년 7월 지정 이후 민간 주도 개발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지정 취지가 점차 퇴색됐다. 공원 관리와 관광·편의시설 위주로 설치 가능 시설이 제한되면서, 거주 주민들은 주택 신축과 개보수에 어려움을 겪어 왔고 생활 불편도 장기간 이어졌다.
또한 이번 계획 변경에서는 생태·경관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은 공원구역으로 추가 편입하고, 보전 가치가 낮거나 공원 지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역은 해제하는 등 도립공원 경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 조정도 함께 이뤄졌다. 금오산의 자연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토지 이용 여건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구미시는 앞으로도 수점동을 비롯한 공원 내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 불편 요소를 세밀히 점검하고,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공원 관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금오산의 자연 가치를 지키는 동시에 공원 안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의 일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공원과 마을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북도구미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