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을 위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도 1월 12일(월)부터 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받으면, 도 및 시군에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4,020억 규모 저리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력 제고에 나선다. 내수 회복세에도 고물가·고환율 등으로 여전히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여 기업 성장 지원과 경영 회복 지원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자금 기본 융자한도를 늘리고, 우수기업에는 한도우대를 지원한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융자 한도를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 상향한 15억원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글로벌강소기업 등에는 5억원 한도우대를 더해 최대 20억원까지 지원해 시설 투자를 촉진한다.
고용창출기업자금 신청 기업 중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 기업은 융자한도 5억원에 2억원 한도우대를 더해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함으로써,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과 저출생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폭설·폭우, 화재 등 재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피해기업에 100억원 규모 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피해일 3개월 이내 재해확인증 발급받고, 운전자금 기준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로 이차보전 2.8% 지원(기본 1.8%+우대1%) 또는 대출실행중인 자금 만기연장·원금상환유예(1년)를 제공한다.
일시적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운전자금은 물론,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자금까지 지원하여, 기업별 피해상황에 맞는 자금 지원으로 재해피해기업 재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코스닥 등 상장 중소기업도 2개 자금(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등)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텄고, 고용창출기업특별자금의 지원기준을 세분화해 기업 규모·지역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경영 정상 회복 지원을 이어간다.
아울러, 신규지원 기업에게는 자금 평가시 10점 가점 부여하여 수혜 기업 확대를 도모하고, 경영안정지원자금 취급은행에 iM뱅크 추가, 디지털·저탄소전환촉진자금 기존 저탄소 시설에서 디지털 전환까지 지원하여 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한다.
미국 관세영향기업과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1%의 금리우대 지원을 유지해, 美 관세피해 현실화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으로서 2026년도에 착공할 경우 1.0%의 금리우대 지원도 연장하여 지역 내 기업 투자를 돕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화장품·뷰티산업 등이다. 접수 기간은 26년 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매월 5일간 정기 접수를 통해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자금 융자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230-9751~6)으로 방문‧우편‧온라인 신청․접수를 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게 된다.
각 자금별 지원대상과 지원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충청북도 누리집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충청북도비즈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충북도 강태인 경제기업과장은 “2026년은 고물가·고환율 등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면서도, 회복과 성장의 전환기로서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다각적인 자금 지원 시책을 마련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 상황에 맞춰 중소기업 자금이 적기에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청북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