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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재산신고는 투명하게! 공직생활은 청렴하게!”

설 명절 앞두고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행정 구현에 박차

 

[ 중앙뉴스미디어 ] 김천시는 2월 6일 시청 3층 강당에서 직원 7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정기 재산변동신고 대비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성실한 재산신고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한층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부패 취약 시기인 설 명절을 앞두고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선물 및 금품수수 금지 등 공직자 행동강령 준수를 강력히 당부하는 한편, 더 청렴한 김천 구현을 위해 부서별 협조 사항 안내 및 전방위적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 진행된 재산신고 교육에서는 재산등록 대상자별 신고 기준, 재산변동신고 절차, 주요 유의사항 등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하여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최근 재산등록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성실 신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공직윤리시스템 사용 미숙으로 인한 단순 누락이나 실수로 인해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실무 위주의 시스템 활용 교육도 병행 실시했다.

 

아울러, 시는 올해부터 소속 직원에 대한 공직윤리 업무 안내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을 위해 부서별 1명씩을 ‘공정가디언즈’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정가디언즈는 실과소, 읍면동의 공직윤리 및 청렴업무 담당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업무관련 실시간 소통을 위해 ‘익명 오픈카카오톡 채팅방’도 개설․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담당자들이 업무 추진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개선사항을 익명으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실질적인 행정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하 감사실장은 “공직자 재산변동신고는 투명한 업무수행을 위한 기본적인 공직윤리”라고 강조하며 “특히 올해부터 신규로 운영되는 공정가디언즈와 익명 소통 창구를 통해 공직사회 스스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 구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김천시 재산등록(신고) 의무자는 총 363명으로 시장, 부시장 등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감사, 회계, 조세, 인․허가 분야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분야의 공무원이 대부분이며, 재산등록 및 변동신고를 통해 부정한 재산 증식을 예방하고자 재산 형성과정도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다.

 

시는 2026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기한인 3월 3일 이내에 신고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고 기한 만료를 앞두고 공직윤리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신고 지연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2월 20일까지 조기 신고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향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규정 신설 등 제도 정비와 정기 교육, 엄정한 재산 심사 등을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공직윤리 확립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