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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민 안심생활 서비스, 군민안전보험으로부터!

성주군민이면 이미 군민안전보험 가입자

 

[ 중앙뉴스미디어 ] 성주군은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성주군 군민안전보험’가입으로 군민들의 생활 안정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에 앞장섰다.

 

군민안전보험은 성주군에 주민 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로 가입하거나 보험료 납입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개인이 가입한 타 보험과 별도로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 4가지를 추가하여 총 22개 항목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대표 보장항목으로는 △자연재해‧사회재난 사망 △농기계 상해 사망‧후유장해 △야생동물피해보상 치료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 등이 있으며,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피보험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 보험사(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직접 신청하면 된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군 군민안전보험은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안전복지제도”라며, “군민들의 안전한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성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