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강화군은 색동원 사건과 관련되어 서울경찰청이 서울중앙지검으로 피의자를 구속 송치한 결과를 지난 3월 5일 받아 3월 6일부터 시설폐쇄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시설폐쇄 행정처분은 2차에 걸친 심층조사 상의 피해진술과 더불어 서울경찰청의 송치 결과를 근거로 하여 '장애인복지법'제62조 제1항 제6호 및 제5호 등 위반을 사유로 처분할 예정이다.
지난 3월 6일 청문 실시에 대한 통지 공문을 발송했으며 3월 9일까지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3월 20일 청문, 3월 26일까지 청문 당사자의 청문조서 열람 기회를 거쳐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접수 받아 최종적으로 3월 27일 시설폐쇄 처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설폐쇄 이후에는 인천시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자립욕구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개별 욕구에 맞춰 자립정책지원, 다른 시설로 전원, 가정 복귀 등의 전원조치를 4월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원이 완료될 때까지 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색동원 종사자에 대한 지원 등은 현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완료된 상황이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