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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운영위원장,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 개정

시의원의 공정·청렴 직무수행 의무 등 담아

 

[ 중앙뉴스미디어 ]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파주, 월롱, 금촌1·2·3)이 대표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진혁 의원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가족 채용 제한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 △직무관련자 거래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목진혁 의원은 “이번 조례의 개정 목적은 파주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대표자인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조례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한편, 파주시의회(의장 한양수)는 지난 16일 제2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서약 첼린지를 실시하는 등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구축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