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1월 통과된 '경기도 공공기관의 출연금·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의 투명한 이행과 미이행 기관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며 도 재정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박 의원은 이 조례가 공공기관이 집행 후 남은 잔액과 이자를 도에 반드시 반납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그동안 "사업 예비비"라는 명목으로 도민 세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예산을 경기도 재정으로 되돌리는 강력한 원칙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도가 시행된 후 경기연구원이 불용액을 전액 반납했음에도 기관 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음을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불용액 반납은 기관의 손실이 아니라, 도민 세금의 정직한 순환임이 증명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의 완전한 이행으로 향후 3년간 약 1,000억 원 이상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유로 반납을 미루는 기관들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지연이 아니라, 명백한 제도 위반이자 행정 신뢰 훼손으로 규정하며, "일부 기관은 '우리 사업은 예외'라며 스스로 법의 테두리 밖에 서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의원은 도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공공기관 불용액 반납 현황을 도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하고, 불용액 반납 의무를 미이행한 기관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즉시 감점을 적용하는 구체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 환수된 재원이 단순히 숫자로 남을 돈이 아니라 도민 복지, 장애인 지원, 청년정책의 새로운 씨앗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그는 "예산이 남았다는 건 '절약'이 아니라 '기회의 상실'이다. 행정은 남기는 것이 아니라, 돌려주는 것이다"라며, 그것이 진정한 공공의 윤리이자 예산이 살아 움직이는 도정의 철학임을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