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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창휘 의원, 안정적인 공공사업에 고금리 PF, 도민 환원 이익 축소 강력 비판...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야 해

 

[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후펀드’ 사업이 비합리적인 고금리 금융구조와 ‘도민 참여’ 배제, 공공기관의 비율적인 역할이라는 총체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저위험 공공사업에 ‘고금리 PF’....도민 이익 줄이는 주객전도”

 

임창휘 의원은 총사업비 178억 원 중 85%에 달하는 151억 원을 민간 PF(프로젝트 파이낸싱)로 조달하는 계획의 모순을 정면으로 지적했다.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은 미활용 공유지를 사용하고 경기도와 관내 시군이 인허가를 지원하며, 한전이 전력을 전량 매입하는 대표적인 ‘저위험’ 공공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에 고금리 민간 PF를 전제하는 것은 불필요한 금융 이자 비용을 발생시켜 도민에게 환원될 이익 총량을 감소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간 PF 조달 용이성을 위해 경기도 전역의 공유지를 단일 사업으로 묶는 것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금융 구조를 맞추기 위해 사업의 본질인 ‘지역 기반의 도민 참여’를 저해하는 ‘주객전도’가 발생했다”고 비판을 이어 갔다.

 

“에너지 협동조합은 경기도의 성공적인 자산....배제해서는 않되”

 

한편,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재생에너지 정책의 가치는 단순 수익 배분이 아닌, 도민이 주체가 되는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이라며, “도민 참여를 이끄는 가장 성공적 주체인 ‘에너지 협동조합’을 단순 ‘민간 이익단체’로 판단해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은 심각한 정책적 오류”라고 꼬집었다.

 

이어 “경기도 주식회사가 주도하는 특수목적법인(SPC) 방식은 소수 기관 투자자 및 대자본 중심으로 변질되어 ‘도민 이익 공유’라는 본래 목적이 형식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경기도주식회사”, ‘금융 허브’로 역할 전환....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 필요”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과 관련해, 임창휘 의원은 “태양광 사업의 본질은 고도의 기술이 아닌 ‘금융’”이라고 전제하며, “경기도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로 직접 나설 경우, 공공기관 특유의 경직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사업비 증가가 우려되며, 이는 결과적으로 실제 민간 사업대비 과다한 비용 소요로 이어져 도민 수익 감소로 직격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경기도주식회사의 역할은 직접 ‘사업 시행자’에서 기후펀드를 활용해 도민참여형 사업에 투자하는 ‘금융 허브’로 전환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기후대응기금’을 ‘경기도형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으로 전환해 줄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이 직접 사업을 하는 대신, ‘투자형 기금’을 조성해 도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선별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기후대응 투자형 기금은 RE100 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 대규모 민간 자본 유치를 용이하게 하고, 도민이 소액으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사업 확장성과 도민 환원 효과를 동시에 극대화 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하며 사업구조의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