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 주민에게 이사비와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 간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전세피해자 중 긴급주거지원 대상자가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길 경우 가구당 최대 150만 원의 이주비를 지원하고, 전세피해를 입은 가구의 긴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가구당 100만 원의 긴급생계비를 지급한다. 두 사업 모두 생애 1회에 한해 지원한다. 두 사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구당 최대 25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정부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을 받고 있으면 긴급생계비 중복 지원이 불가하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지원 신청은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을 원하면 경기민원24 누리집에 게시된 신청자 주민등록 소재지의 시군별 담당 부서를 확인 후 해당 부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사회적 재난인 만큼 피해자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며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 중앙뉴스미디어 ] 성남시는 한파에 취약한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집중적으로 발굴해 우선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산시스템에 등재된 2084가구를 오는 3월 말일까지 전화 또는 방문 조사한다. 조사 대상은 △공과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끊긴 1911가구 △소득에 비해 월세 지출 비율이 높은 주거 취약 50가구 △금융 연체 등 위기 정보가 3개 이상 접수된 고위험군 중장년(50~64세) 1인 가구 123명이다. 시는 이들 가구의 생활 실태를 확인한 뒤 위기 상황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 생계비 등 긴급복지 지원, 전기료 감면 등의 에너지 바우처 등 공적 자원을 우선 지원한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난방용품, 쌀 등 민간 후원자원도 연계한다. 이번 조사는 성남시 50개 동 담당 공무원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력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최근 1년간 같은 방식으로 위기 상황이 의심되는 1만2097가구를 조사해 이 중 1만655가구를 지원했다.
[ 중앙뉴스미디어 ]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대기오염 사각지대의 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대기환경 이동측정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측정시스템은 미세먼지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과 기상인자를 포함하여 총 35개 항목을 측정할 수 있으며, 한 지점당 24시간 연속으로 7일 이상 운영한다. 올해는 16지점, 22회에 걸쳐 대기환경 측정망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 중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으로 인한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대응한다. 조사결과는 도 누리집에 공개해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대기오염에 대한 우려 해소와 피해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금희 보건환경연구원장은 “환경오염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대기환경 이동측정시스템 운영에 힘쓰겠다”며 “민원 대응의 신속성과 대기오염 감시의 실효성을 높여 도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청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