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뉴스미디어 ] ■ 복잡한 디지털환경, 다크패턴을 교묘하게 활용하는 사업자에게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 다크패턴(dark pattern, 온라인 눈속임 상술) 온라인 환경 속 제한된 화면에서 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소비자에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는 행위 → 촘촘한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합니다. ■ 소비자 기만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업권에 적용할 구체적인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4개의 범주, 15개 세부 유형 · 금융상품의 표시 사항 및 정보는 금융소비자가 그 뜻을 명확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 · 오인없이 자신의 숙고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 결정을 왜곡 또는 침해하는 사업자의 다크패턴 행위 금지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업자 대상 ① 오도형 거짓을 알리거나 통상적인 기대와 전혀 다르게 화면·문장 등을 구성해 금융소비자의 착각 및 실수를 유도하는 행위 - 설명절차의 과도한 축약 설명 중 하나 이상의 단계를 제거하여 원하지 않는 의사결정 유도 - 속임수 질문 의도
[ 중앙뉴스미디어 ] 1.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금(*신설) 자녀와 등교를 함께, 10시 출근하거나 자녀와 하교를 함께, 5시 퇴근하거나 허용하는 사업주에겐 노동자 1인당 월 80만 원 지원 *제도를 사용하는 노동자의 임금 감소분이 없을 경우 ※ 시행 1월 1일 2.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 지급기간이 1개월 연장됩니다. · 육아휴직 전 인수인계 2개월 · 육아휴직 기간 동안 +복직 후 인수인계 1개월 → 30인 미만 월 최대 14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130만 원 *육아휴직 노동자 1인당 3.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에게, 금전적 보상을 하는 사업주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노동자의 임금보전을 위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매주 10시간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220 → 250만 원 나머지 단축분 기준급여 상한액 150 → 160만 원 [뉴스출처 : 고용노동부]
[ 중앙뉴스미디어 ] 인제군은 농촌지역에서 실외 사육되는 개의 중성화수술을 지원해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무분별한 개체 수 증가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도모하고자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마당 등 실외에 묶어 두거나 울타리 안에 풀어 놓고 기르는 5개월령 이상의 개(강아지),로 가구당 최대 10마리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암컷 기준 60마리로 지원 규모는 암컷 40만 원, 수컷 30만원이다. 동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내장형 동물등록을 반드시 병행해야하며, 수술비와 동물등록비를 제외한 수술 전 검사비 등 추가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이다. 신청 기간은 1월 6일부터 2월 27일까지이며, 소유자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 검토 후 3월 중 대상자가 확정되면 3개월 이내 소유자와 동물병원이 일정을 협의해 수술을 진행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