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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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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 실시

허가받지 않은 간판, 시민 안전 위협... 사전 신고·허가 필수

[ 중앙뉴스미디어 ] 평택시는 시민의 안전과 도시 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문제를 해소하고,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불법 광고물 연중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간판 등 옥외광고물은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를 마친 후 설치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은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 낙하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다. 이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광고물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명령 및 고발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무단으로 설치된 간판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와 적법 요건 충족 시, 과태료나 철거 명령 없이 정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동종 업종 간 경쟁 과열로 인해 서로 간판 철거 민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무단 설치된 광고물은 행정처분은 물론 철거비 및 새로운 광고물 설치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는 실정”이라며, “이번 양성화는 이러한 시민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인 광고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앞으로도 광고물

아이 키우기 좋은 평택 만들기, 지금 회의 중입니다

‘평택시 지역돌봄협의체’ 출범

[ 중앙뉴스미디어 ] 평택시는 지난 17일, 지역 내 초등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간 정보 교류와 협업 체계 강화를 모색하기 위해 ‘평택시 지역돌봄협의체’를 출범했다. 3만 3천여 명의 초등생 중 방과 후 돌봄을 희망하는 1만 6천여 명 초등생의 안전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평택시 초등 돌봄의 현주소를 공유하고 아동 맞춤형 돌봄서비스에 대해 지역의 관련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협의 구조가 마련됐다는데 협의체 구성의 의미가 있다. 위촉식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평택시 아동복지과와 평택교육지원청, 평택복지재단,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및 관내 대학교 등 지역 내 155개 초등 돌봄 시설을 운영하는 관계기관이 모여 초등 돌봄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이 활발히 논의됐다. 김대환 평택시 복지국장은 “향후 지역돌봄협의체를 정례화해 다양한 초등 돌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 아동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증가하는 초등 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