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달 환급 기준금액 초과한 교통비 전액 환급!
- 일반형/플러스형 2가지 유형으로
- 버스·지하철(신분당선)·GTX까지 모든 대중교통 이용 가능!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 30%(+10%p) 신설된대요!
[뉴스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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