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1월 15일 17시 15분에 발령하여 '미세먼지법' 제18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1월 16일 06시부터 21시까지 시행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으로 조치사항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변경 ▲불법소각 순찰 강화 ▲공공2부제 실시 등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가 추진된다.
또한 시는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주요 도로에 대한 청소 확대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나갈 계획이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실외활동 자제 등 개인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주시고, 대중교통 이용 등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 ” 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