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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밀양 산불 현장 긴급 점검... 인명피해 제로·주민 구호 최우선

24일 오전 진화율 70% 돌파, 헬기 34대·인력 745명 투입 ‘총력전’

 

[ 중앙뉴스미디어 ] 경상남도는 24일 오전 8시경, 산불 2단계가 발령된 밀양시 삼랑진읍 산불 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찾아 진화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대피 중인 주민들을 위로했다.

 

이번 산불은 23일 오후 4시 10분경 발생해 밤사이 확산됐으며, 산림청은 24일 새벽 2시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밤샘 진화 작업을 이어왔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진화 경과와 확산 추이를 보고받은 뒤, “도내 가용 헬기와 장비, 인력을 신속히 투입해 주불 진화에 최선을 다하되, 현장 인력의 안전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어 박 지사는 주민들이 대피 중인 동촌마을회관과 삼랑진초등학교를 차례로 방문해 구호 상황을 직접 살폈다. 현재 대피소 4곳에는 113세대 151명의 주민이 머물고 있다. 박 지사는 대피소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급식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임시 시설에서 머무는 동안 건강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식사, 생필품, 심리 상담 등 행정 지원을 아끼지 말라”고 당부했다.

 

특히 현장 인근에 요양병원이 위치한 점을 고려해, 어르신과 교통약자가 대피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대피 안내 체계를 유지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

 

24일 오전 9시 30분 기준, 밀양 산불의 진화율은 85%를 기록 중이다. 현장에는 헬기 34대(지자체 8, 산림청 13, 군 10, 소방 3)와 장비 159대, 인력 893명이 투입돼 잔여화선 1.0km를 제압하고 있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으며, 산불 영향 구역은 141ha로 파악된다. 비교적 양호한 기상 여건 속에 진화 작업은 활기를 띠고 있다.

 

한편, 경남도는 산불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 방침도 재확인했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타인 소유 산림 방화 시 최고 15년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남도는 주민 귀가 시까지 유관기관과 협력해 구호 지원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