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해련 의원(일산2동·정발산동·중산1·2동)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10월 27일 열린 제298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행정안전부의 ‘관행적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정비 지침’에 따라,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절차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경관협정운영회 대표 선임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만을 첨부서류로 인정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으로 변경하여 첨부서류를 시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관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지역 주민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해련 의원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시민 편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