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고양특례시의회 장예선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과 '고양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조례개정안 2건이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병역명문가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병역명문가의 공헌을 예우하기 위해 그 가족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장예선 시의원은 “이를 통해 병역 문화 정착과 존경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며 “보건소 수가 조례에도 근거 조항을 넣어 보건소가 원활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덕양구보건소 보건행정과(보건행정팀)에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고양시 병역명문가 469가구 ▲병역명문가 가족 예상인원 5,628명 ▲진료비 감면 인원수는 2,814명 등으로 예상 추계치를 보였다.
장예선 시의원은 “지난 9월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개선을 요청받아 바로 실무에 착수했다”며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부터 하나씩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은 “앞으로 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