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대전 서구의회는 13일 제29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홍성영 의원(국민의힘/둔산1·2·3동)이 발의한 ‘신생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금산분리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홍 의원은 금산분리 제도가 과거에는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억제하는 역할을 했지만, 현재의 기술 혁신 중심 산업구조에서는 오히려 벤처투자 활성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선진국은 산업과 금융의 협력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금산분리 규제로 인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가 40%로 제한되고 은행의 산업지분 보유도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
홍 의원은 이러한 규제가 산업과 금융 간 선순환을 가로막고 있다며, 신생기업의 안정적 성장과 산업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규제의 합리적 완화를 강조했다.
이에 홍 의원은 ▲기업형 벤처캐피털의 외부자금 출자 한도 상향 및 해외투자 비중 확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감독체계 강화 ▲정부·금융권·산업계 협력을 통한 신생기업 생태계 조성 등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홍성영 의원은 “첨단전략산업의 혁신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대 변화에 맞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건전한 견제 장치와 투명한 감독 아래 금산분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해 창업·벤처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대전시서구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