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앙뉴스미디어 ] 가평군이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영농폐기물 배출 기준을 적극 홍보해 불법 소각과 무단투기 근절에 힘쓰겠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재활용이 가능한 영농폐기물은 하우스비닐(검정·흰색), 로덴(LDPE), 하이덴(HDPE) 재질 등이다. 반면 곤포 사일리지, 보온덮개, 반사지, 폐차광막, 폐부직포, 반사필름, 종묘 포트, 점적호스 등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별도 처리해야 한다.
재활용 품목은 마을별 임시집하장에서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 재활용이 불가능한 품목은 종량제봉투·규격마대·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 내놓아야 한다.
마을집하장에 폐비닐이 5톤 이상 모일 경우 한국환경공단 민간위탁 수거업체(ARS 1661-6620)에 요청하면 재활용시설로 이송된다. 군은 폐비닐 종류와 양에 따라 1㎏당 80~160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한다.
하지만 폐비닐이 소량(5톤 미만)으로 배출된 마을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거 요청을 해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한다. 폐농약 용기류·분말류는 마을 수거함과 가평군 농기구 자재 백화점(가평읍·설악면·조종면)에 성상별로 분리 배출해야 하며, 수거함의 수거는 읍면에 요청하면 된다.
가평군 담당자는 “농촌 폐비닐의 불법 소각·매립은 산불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위험한 행위다”며 “올바른 배출을 통해 영농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