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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닌 ‘미래의 소리’입니다-서국보 부산시의원, 학부모·교직원 인식 개선 교육 의무화로 어린이 놀 권리 보장 강화

아이들의 놀 권리, 조건부 아닌 최우선 권리로 나아가다!

 

[ 중앙뉴스미디어 ]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19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에서 서국보 의원(국민의힘, 동래구3)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7월에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서국보 의원이 “아이들의 뛰노는 소리는 소음이 아니라 삶의 본질”이라 강조하며, 아동의 놀 권리가 성인의 휴식권에 밀려 ‘조건부 권리’로 전락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사회적 인식 전환’을 촉구했던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 의원은 이번 발의의 목적이 학교 운동장 등 공간을 단순한 행정 자산이 아닌 ‘아이들의 삶의 터전’으로 재정의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를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 계획의 범위에 ‘어린이 놀이활동에 관한 학부모와 교직원의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에 관한 내용을 신설한 것으로 놀이활동을 단순한 부차적 활동이 아닌, 아동의 건강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교육적·발달적 과정으로 이해하도록 사회문화적 인식을 전환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지원 계획 수립 시 학부모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놀이의 중요성과 아동 놀 권리 존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서 의원은 이번 계기로 학부모와 교직원은 학교 현장에서 놀이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이들의 인식 변화가 학교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웃고 뛰어놀 수 있는 ‘자유의 공간’을 회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 개정은 아이들의 노는 소리를 민원이 아닌 ‘성장의 소리’, ‘미래의 소리’로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아이 기르기 좋은 부산, 아이들의 웃음이 가득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부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