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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문기호 의원, “불법광고물 신고 폭주에도 과태료 부과는 0건”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강력 제재 등 단속 방안 변화 필요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 중구의회 문기호 의원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신고와 민원 폭주에서 정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전무한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문기호 의원은 28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의 안전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과 관련한 주민 신고와 관련 민원 건수가 폭증했지만 실제 과태료 부과로 이어진 건수는 0건”이라며 “현행 단속 체계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광고물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기호 의원이 분석한 최근 3년간 불법광고물 단속요구 관련 민원은 지난 2023년 40건에서 올해 10월말 기준 85건으로 3.5배 늘었다.

 

안전신문고 접수 사례 역시 2023년 1,245건에서 올해 2,126건으로 3년 사이 71%가 급증했다.

 

하지만 유선 전화 등을 통한 민원접수나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3년 연속 0건으로 나타났다.

 

문기호 의원은 “지난 3년간 1억3,200만원의 예산을 투입, 불법광고물 철거 용역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과태료 처분 등 실질적 행정처분은 없어 불법행위가 계속 반복되는 요인”이라며 “철거 위주의 단속은 불법 광고물을 반복 부착하는 행위를 고착시킬 수 있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가 병행되지 않으면 억제 효과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축과 관계자는 “주민 민원에 따라 기동정비반을 운영, 철거 위주의 신속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반복, 상습 위반 사례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와 증거 확보 체계를 보완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중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