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정비사업의 기간·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여부 및 정비방법 결정기준 등을 포함하는 경기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을 설치해 정비계획 수립비용·공사비용 보조 등을 지원하도록 정하고,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도록 하고, 금융·법률·부동산·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도록 정했다.
심규순 의원 자료에 따르면, 道내 공사중단 건축물은 18개 시·군에 소재한 42개소다. 장기방치 건축물 중 60%인 26개소가 10년 이상 공사 중단된 상태이며, 공동주택 숙박시설 판매시설 용도이다.
심의원은 “방치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 등 각종 범죄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 대부분의 건축물은 사유재산으로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얽혀있다”고 설명했다.
심규순 의원은 “조례 제정으로 건축주의 사업재개 추진의지가 강한 사업에 대해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지원과 기금의 재정지원으로 원활한 정비사업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