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서는 2018년 하반기 정기회의 후속조치로 판문점 선언 비준도의 촉구 결의안, 군장병 외출외박구역 제한 폐지 철회,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군부대 유휴부지 및 시설 관리운영개선 4건에 대해 대정부 건의를 했다.
상반기 정기회에서는 접경지역 현역병 영내 전입신고,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서울 사무실 설치, 국방부-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 간담회 운영계획, 국방부산하 접경지역 실무형 워킹그룹 설치·운영 등 12개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2019 한강하구 평화의 물길열기 행사개최, 민통선 내 안보관광지 접근도로 통행, 국방부 원인자부담금 조기 반영 협조 등 9개의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광철 연천군수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평화의 바람이 2월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난항에 빠졌으나, 낙담하지 않고 지방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평화의 바람을 이어가야 할 것이며, 특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지역적 공통의제를 협의 처리함으로써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은 물론 접경지역이 더 이상 규제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변모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