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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경기도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체결, 전 국민이 환영할 일

이재명 도지사, 도민의 생명 구하는 용기 있는 도정

 

지난 18일 경기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 체결은 경기도민을 넘어 전 국민이 환영해야 할 일이다.

특히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가 실현된 것으로서 경기도가 하면 전국적으로 할 수 있다는 모범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날 협약으로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1,832개소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를 더해 총 2,420개소에서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짐에 따라 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재명 도지사가 닥터헬기를 운영할 때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려 사람의 목숨이 위태한 위급상황 발생 시,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재물손괴’나 ‘주거침입’ 등 이후에 빚어지는 법적 문제 등을 걱정하지 말고 헬기를 착륙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하니 박수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또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질 것”이라며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기에 적극적으로 무리해서라도 활용해 달라"고 강조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국종 교수의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는 뜻에 동감한다.

현재 전국에는 인천, 전남, 강원 경북, 충남, 전북 등 6개 지역에서 닥터헬기가 운영되고 있으나, 응급환자를 인계할 수 있는 닥터헬기 이착륙장은 총 828곳에 불과해 헬기 출동이 기각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80건에 달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져왔음이 밝혀지고 있다.

결국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못했다는 뜻이 담겨있는 듯해 가슴이 아프다.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이번 협약을 통해 도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용기 있는 도정의 힘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낸다.

 

▲ 이미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