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 1대당 연세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이며 연세액 선납 차량과 6월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시 연세액이 부과된 차량은 제외된다고 한다.
차종별 부과현황은 전체 부과대상 차량 중 승용차 16,816건 21억4천만원, 기타 승합차, 화물차 등 700건 1천만원이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은 인터넷 위택스, 지로납부 혹은 고지서 하단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자동차세를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모든 은행 CD/ATM기를 이용해 부과세액 조회 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기 말일은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조기 납부를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