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의정부시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및 세입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거주여건이 열약한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주택용 건축물 이외에도 창고 축사, 공장 등의 비주택 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가구당 사업비도 증액함으로써 도심 내 노후 슬레이트 처리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지원예산은 주택 철거 시 가구당 최대 344만원, 비주택 철거 시 최대 172만원이며 지붕개량은 가구당 최대 427만원이다.
지원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서를 의정부시 환경사업소 환경관리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은 “도심 내 유해 생활환경 요소를 제거해 우리시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번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