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명시된 고지서를 받은 대상자들은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로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단, 금융기관 공과금 수납기를 이용하면 4월 1일부터 납기 후 금액이 결제되는 불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반드시 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를 통해 납부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 9월에 두 번 부과가 되며 자동차세처럼 연납도 가능하다.
금번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은 2019년 하반기의 사용분에 대해 후납으로 납부하게 된다.
후불제 성격으로 폐차나 소유자 변경 이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해 1-2회 가량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적용기간’을 잘 확인해 봐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