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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울산시남구의원,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불법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

남구,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불법증축 행위 지적

 

[ 중앙뉴스미디어 ] 울산 남구의회 박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현동·선암동)은 22일 계속되는 경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제256회 2차 정례회)에서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남구청 관할 행정자산)의 무단 개·증축 시설물 중 불법 건축물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우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규정한 “고객편의시설”이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위한 용도가 아닌 일부 상인회에서 상인회의 만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간의 경우, 불법시설물을 개·증축하여 관리·지도감독의 책임이 있는 남구에서 방관하고 있어 “불법을 단속 하고 계도해야 할 행정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방치해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수암시장 고객편의 주차장 내에 상인회에서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수납장을 무단 설치하여 수납장 면적만큼 주차장이 줄어 들면서 실제 주차 시, 차량이 인도까지 튀어나오는 상황이라 보행자 안전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야음번개시장에는 사용 승인된 도면과 현장 상황이 달라서, 있어야 할 화단은 무단 철거되고 그 자리에 분전반이 설치되어 있으며 법정주차장은 위치가 변경되어 도로를 침범하고 있고 주출입구 현관은 불법 확장되어 있다고 행정의 관리감독 소홀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남구청과 상인회 간 위탁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서상 명시된 ‘지도감독’ 조항에 따라 남구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서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원상복구)를 해야 하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고객편의시설의 정상적 운영을 촉구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남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