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민원 내용은 “북한산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된 호원동 229-103번지 일원에 대해 집단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지구단위 수립시 주민의견 수렴과 시유지 불하 및 이축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관계자는 “임대토지 조기 불하는 사업 결정 완료 이후 제반사항을 검토해 매각 여부 및 절차를 별도 통보 할 계획이며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 검토 후 시행여부가 결정되는데 내용을 면밀히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용역은 2012년 보고회를 개최해 내부의견을 수렴한 기본안을 확정하고 주민공람공고 및 의회의견 청취 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영봉도의원은 “주민대표와 시관계자 양측 모두의 의견을 주의깊게 경청하고 해당지역은 과거에 큰 수해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된 지역이므로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대안 제시와 종합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