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납부하는 회비적인 성격의 지방세이며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액은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균등분 1만1천원, 개인사업장 균등분 5만5천원, 법인균등분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 할 경우에는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달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48%의 가산금을 부담해야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 할 것을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 납부하거나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간편결제앱, 가상계좌이체, 위택스,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